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10.>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1. 남양주시청 및 산하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헌혈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양주시 소재 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및 성분헌혈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의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본조신설 2022. 2. 10.]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른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2. 10.]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제 10조로 이동 <2022. 2.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