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향토사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이 조례는 남양주시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향토사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①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생활사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7.4.>
② 이 조례에서 “향토사교육”이란 시의 역사와 인물, 국가유산, 유형ㆍ무형의 향토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7.4.>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4. 향토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5.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6.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7.4.>
③ 위원회의 기능은「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은 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되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③ 향토유산의 소유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향토유산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대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남양주향토유산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향토유산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4.7.4.]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는 경우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4.7.4.]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① 시장은 향토유산(동산에 속하는 향토유산을 제외한다)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1.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국가유산을 보호ㆍ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국가유산을 보호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③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향토유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7.4.>
시장 및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개정 2024.7.4.>
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소유자등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개정 2024.7.4.>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의 보존문제 사전 검토<개정 2024.7.4.>
4.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고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①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유형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형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 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시장은 국가유산의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① 시장은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향토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사교육 지원ㆍ육성ㆍ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및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