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75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7-12-18공포 2017-10-30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동의명칭 및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명칭, 관할구역및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 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