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장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정 현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10. 10.>
③ 시민시장담당관은 시민소통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0. 10.,2020. 7. 16., 2022.12.22., 2023.12.19.>
④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관은 각각 안전 분야, 청년정책ㆍ청년지원 분야, 시정홍보ㆍ공보 분야 및 공직윤리ㆍ감사 분야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0. 10., 2020. 7. 16., 2023.12.19., 2025.11.13.>
⑤ 하부행정기관 중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의 과장은 읍장ㆍ동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0. 10>
① 시 본청의 실ㆍ국장 등의 직급은 별표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소의 장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④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4와 같다.
⑤ 제2조에 규정된 읍ㆍ동장의 하부행정기구인 과장의 직급은 별표5와 같다.
⑥ 읍 출장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1. 12. 23.>
⑦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및 동부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9., 2020. 7. 16., 2022. 2. 10. 2022.12.22., 2024.12.20., 2025.11.13.>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