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375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광고게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재정수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07., 2022. 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행정간행물등”이라 함은 시장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시정의 홍보 안내를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 간행물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종류의 문서 또는 간행물을 말한다.
가.고지서류:지방세,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의 납입고지서
나.행정간행물류:남양주소식지, 전입시민안내서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책자 신문 전단의 형태로 정기 또는 수시로 발행하는 간행물
2.“상업광고”라 함은 기업(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의 홍보 또는 상품의 선전을 위한 문자 도형등을 말한다.
3.“광고게재 수수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광고게재의 원칙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업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게재하여야 한다.
③ 행정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시의 재정 수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주 모집공고

① 시장은 상업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행정간행물 등을 발행하고자 할 때(고지서류를 인쇄하고자 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광고주모집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행정간행물 등의 종류 및 수량
3. 광고게재의 방법, 내용 및 범위(비율)
4. 광고주 선정방법
5. 광고게재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모집기간 및 신청접수 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광고주의 선정

①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광고의 내용과 이를 게재할 행정간행물 등과의 조화성 등을 심사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시장은 광고주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와 광고원고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① 시장은 광고주로 선정된 자로부터 광고게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수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고주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ㆍ기한ㆍ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심의기구의 설치등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등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광고내용 심의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