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광고주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해당 행정간행물 등의 발행일 45일 전까지 남양주시보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광고내용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광고주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광고주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선정된 광고주가 광고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