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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74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3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2025.7.31.>}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2025.7.31.>}

제5조

학교폭력예방 사업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5.7.31.>
1.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신설 2025.7.31.>
2. 가해ㆍ피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심리ㆍ정서적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신설 2025.7.31.>
3.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사업<신설 2025.7.31.>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의 배치<신설 2025.7.31.>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5.7.31.>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3.>

[제목개정 2025.7.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2025.7.31.>}

제6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5.7.31.>}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5.8.> 1. 남양주시의회 시의원<개정 2025.5.8.> 2. 판사 ㆍ 검사 ㆍ 변호사 3.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4.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개정 2025.5.8.> 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개정 2025.5.8.>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5.7.31.>}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5.7.31.>}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5.5.8.>][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5.7.3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5.5.8.>][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5.7.31.>}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5.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5.5.8.>][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5.7.31.>}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5.5.8.>][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5.7.31.>}

제13조

비밀의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5.5.8.>][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5.7.31.>}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7.31., 2025.10.14.>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5.5.8.>][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5.7.31.>}

제15조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폭력예방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