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6.]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라. 「축산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축산물<신설 2021. 5. 13.>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개정 2021. 5. 13.>
바. 그 밖에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ㆍ수ㆍ축산물<개정 2021. 5. 13.>
3.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급식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6.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6.]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경우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4.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⑤ 시장은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 현황 및 지역의 농ㆍ수ㆍ축산물 공급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6.]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1. 5. 13.>
[전문개정 2019. 12. 26.]
① 시장에게 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시설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개정 2021. 5. 13.>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를 종합한 심의자료를 남양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13.>
[전문개정 2019. 12. 26.]
급식비의 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2. 26.>
1.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2.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내역에 관한 사항
3.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5.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 5.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12. 26., 2021. 5. 13.>
1.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국장
3. 학교급식과 관련된 단체(학부모, 교원, 영양사, 농업인,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교급식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 12. 26.>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시장 및 관련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지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5. 13.>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5. 1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전문개정 2019. 12. 26.]
① 식품비 및 급식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품비 및 급식비 사용내역을 시장ㆍ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