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2024.7.25.>
이 규칙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2024.7.25.>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가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2021. 1. 7.>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7.>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2021. 1. 7.>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신청 수리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4>
②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4>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관거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개정 2016.11.24>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자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03.04.17., 2021. 1. 7.>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2. 삭제 <2017.3.31.>
3. 제6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21. 1. 7.>
4. 제8조에 따른 하자보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였을 때 <개정 2021. 1. 7.>
5.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9조에 따른 시공기술이 부실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 1. 7.>
7.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1. 1. 7.>
①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대행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시공 대행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차 경고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도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① 삭제 <2016.11.24>
② 삭제 <2016.11.24>
③ 삭제 <2016.11.24>
④ 삭제 <2016.11.24>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삭제 <2016.11.24>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21. 1. 7.>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나.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하천수, 해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7.>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7.>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1. 1. 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ㆍ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 7.>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정산 조정한다. <개정 2021. 1. 7.>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7.>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2025.6.19.>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7.>
1. 사용량이 없는 공급용급수 사용자
2.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5조, 제42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개정 2021. 1. 7., 2025.6.19.>
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21. 1. 7., 2025.6.19.>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1. 1. 7.>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증명서류(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세대별로 인정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⑧ 조례 제15조제3항 별표 2에 따른 가정용과 가정용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7.>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21. 1. 7.>
① 하수도사용료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는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4>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은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를 따른다. <개정 2016.11.24., 2024.7.25.>
②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의 사유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24.7.25.>
③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사유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24.7.25.>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납부시기 및 비율을 공정진행상황에 따라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2024.7.25., 2025.6.19.>
1. 사업승인 대상사업
가. 1차:사업승인 후 착공신고시 총 부담금의 30퍼센트
나. 2차:해당사업량 전체 공정이 50퍼센트시 총 부담금의 40퍼센트
다. 3차:사용승인 신청시 총 부담금의 30퍼센트
2. 건축허가 대상사업: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부담금 총액
3.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용도변경 : 원인자부담금 부과 신청시 부담금 총액<신설 2024.7.25.>
⑤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신설 2003.04.17><개정 2021. 1. 7., 2022. 5. 12., 2024.7.25.>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장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4>
① 삭제<2025.6.19.>
②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2025.6.19.>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④ 삭제<2025.6.19.>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을 이중납부, 부과의 취소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징수금액중에서 환불한다. <개정 2021. 1. 7.>
④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다른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매분기별로 부담하고 익년도에 정산한다.
조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일반행정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4>
1. 설계수수료: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공사일수×3,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5,000원
삭제 <2019. 10. 10.>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조사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재결된 이의신청 결정에 재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하여야 하며, 조례 제25조제1항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