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5.11.13.>
이 규칙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5.11.13.>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고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1.12.23.>
[제목개정 2018. 12. 27.]
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7., 2021.12.23.>
1.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문구점, 담배가게 등 음료품ㆍ식료품 또는 가정잡화를 파는 소매점 <개정 2015. 7. 1.>
2.마을공동구판장,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그 밖에 주택밀집지역안에 소재한 점포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8. 12. 27.>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신청서와 해당 점포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1. 삭제 <2015. 7. 1.>
2. 삭제 <2015. 7. 1.>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과 조례 제2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5.11.13.>
⑤ 삭제 <2015. 7. 1.>
① 판매인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위치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1.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3.판매인지정서<개정 2018. 12. 27.>
② 판매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인지위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1.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판매인지정서 <개정 2018. 12. 27.>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3.]
삭제 <2015. 7. 1.>
삭제 <2018. 12. 27.>
삭제 <1999. 1. 13.>
삭제 <2007.12.31.>
삭제 <2018. 12. 27.>
삭제 <2007.12.31.>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1.12.23., 2025.11.13.>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및 시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구입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8. 12. 27., 2021.12.23., 2025.11.13.>
② 폐기물 배출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입할 경우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배출품목,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사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③ 삭제<2021.12.23.>
④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신고필증 부착여부를 확인한 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매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