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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731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15-05-14공포 2015-05-14공포번호 6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2조

사업

①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5.5.14.>
1. 기술교육 : 미취업자의 취업ㆍ부업,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청소년의 장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분야
2. 취미교육: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분야
3. 교양교육:시대에 맞는 문화시민상 정립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분야
4. 스포츠교육: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
5. 기타교육: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분야
②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시설사용의 신청 및 승인

①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수강 등의 신청 및 승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유아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 수강 또는 유아 위탁을 신청하고 교육 수강료 또는 유아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육 수강자 또는 유아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수강료 또는 유아 위탁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용시간

평생학습 시설의 사용 및 교육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평생학습 시설 등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5호서식)
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생학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