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11.>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11.>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1.>
②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이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남양주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1.>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되는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법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9.06.11.>
④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센터”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06.11.>
⑥ 시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11., 개정 2026. 5. 15.>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4.12.04.>
1. 시민의 평생학습 활동
2.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
3.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평생교육사의 배치
5. 그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부개정 2009.06.11.]
시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남양주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6.11.>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6.11.>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04.>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06.11.>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6.11.>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시 관내에 시설을 둔 평생교육기관의 장
2. 평생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06.11.>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27>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16.10.2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6.10.27>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0.03.04.>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9.01.19, 2010.03.04.>
②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03.04.>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한다.
③ 센터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4.]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과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2.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개정 2007.11.08.>
3.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개정 2009.06.11.>
4. 교육취약계층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개정 2024.7.4.>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신설 2009.06.11.>
6.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신설 2009.06.11.>
7. 평생학습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및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개정 2007.11.08.>
9.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2. 5. 12.>
① 센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 다만,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산평생학습과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9.01.19., 2017.12.26., 2018.10.11., 2025.11.13.>
1. 센터장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1급 자격 소지자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거나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소지자로 평생교육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09.06.11.>
2. 평생교육사 :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개정 2009.06.11.>
② 운영요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삭제<2014.12.04.>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안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평생학습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대강당 및 부대시설
2. 강의실 및 부대시설
3.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본조신설 2007.11.08.]<개정 2009.06.11.>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2. 시 안에 사무소를 둔 기업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7.11.08.]
삭제 <2014.12.04.>
① 시장은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교육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③ 삭제 <2024.7.4.>
[본조신설 2007.11.08.]
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7.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24.7.4.>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4.7.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신설 2024.7.4.>
6.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신설 2024.7.4.>
7. 기타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24.7.4.>
② 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횟수나 금액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있다.<신설 2024.7.4.>
[본조신설 2007.11.08.]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생학습 시설의 사용, 교육수강 개시일 이후 사용자 등이 시설의 사용 등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 등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4.7.4.>
1. 별표 1에 의한 시설 사용료 : 사용 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별표 2에 의한 교육 수강료 : 수강 개시일 및 수강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개정 2010.03.04.>
3. 삭제<2024.7.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부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센터의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본조신설 2007.11.08.]
①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5. 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교육 수강자가 당초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1.0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