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723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남양주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와 통ㆍ리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방법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송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