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ㆍ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통ㆍ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이 조례는 통ㆍ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통ㆍ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통ㆍ리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 통ㆍ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ㆍ리에 통ㆍ리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2. 10.>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 2. 10.>
1.통ㆍ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삭제<2022. 2. 10.>
6.통ㆍ리민방위 및 통ㆍ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삭제<2022. 2. 10.>
8.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및 통ㆍ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해당 통ㆍ리 주민의 추천에 의하여 통ㆍ리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깨정 2022. 2. 10.>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고 위원장은 통ㆍ리장으로 하며,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2. 2. 10.>
③삭제<2022. 2. 10.>
④삭제<2022. 2. 10.>
⑤삭제<2022. 2. 10.>
⑥위원장은 사업위원,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22. 2. 10.>
① 위원장의 임기는 통ㆍ리장의 임기와 같이한다.<개정 2022. 2. 1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③ 위원의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깨정 2022. 2. 1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2. 10.>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깨정 2022. 2. 10.>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2. 10.>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2. 10.>
①사업위원은 위원회에 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개정 2022. 2. 10.> ②사업위원은 전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 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 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 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은 전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 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22. 2. 10.>
②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2. 2. 10.>
①위원회에는 서기를 둔다.<개정 2022. 2. 10.>
②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2022. 2. 10.>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ㆍ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삭제<2022. 2. 1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