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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71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역사, 문화ㆍ예술, 산업 등 각 분야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및 사업별 축제집행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축제의 추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기능

①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종합계획 및 단위사업별 축제계획에 대한 심의
2. 축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ㆍ발전방안
3. 축제의 집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축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 문화계 등의 전문가, 주민ㆍ직능단체 대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1.19, 2014.09.22, 2017.1.25., 2019. 4. 11., 2019.10.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운영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축제집행위원회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ㆍ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의 계획 수립 및 추진
2. 위원회에서 결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집행
3. 그 밖에 축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집행위원은 축제별로 축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부터 사업 정산일까지로 한다.

제12조

간사

① 집행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2. 사업비의 지출ㆍ계약ㆍ정산평가
3. 그 밖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축제감독 및 운영사무국

① 위원회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축제감독 및 운영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축제감독 및 사무국 운영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축제감독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행사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연출, 진행을 총괄한다.
④ 축제감독 및 사무국장은 위촉일로부터 사업 정산일까지로 한다. 다만, 축제감독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촉된 축제감독은 잔임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14조

집행위원회의 회의

①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최고 연장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입

① 집행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및 잡수입
② 수입금은 집행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축제운영비 집행

① 축제운영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은 집행위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출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축제 운영비 편성 및 집행
2. 축제관련 물품의 제조, 용역, 구매
3. 인건비, 경비 등 경상 경비적 성격의 지출
③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ㆍ지출결의서 및 영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축제운용비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지출원

①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두되, 지출원은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의 일부를 지출원에게 전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장부 및 문서

집행위원장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4.)
1. 현금출납부
2. 수입 및 지출증빙서
3. 회의관계서류
4. 기타 축제관련 서류

[제목개정 2020. 9. 24.]

제19조

결산승인 및 평가

집행위원장은 정산서 및 평가보고서를 축제 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② 축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