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한다.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활용
3. 장애인체육 등 그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체육회장과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 7.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일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1.7. 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7. 1.>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 7. 1.>] [제목 개정 2021. 7. 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7. 1.>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 7. 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개정 2021. 7. 1.>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10.11., 2020. 7. 16., 2021. 7. 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 7. 21.>]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본조신설 2021.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
[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