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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712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6-05-28공포 2026-05-28공포번호 9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조의2

삭 제 <2014.05.08.>

제2조

사용허가 및 신청

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허가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용일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6.29.>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6.29.>

제3조

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 (어른 또는 군인, 학생)
5. 경로 및 장애인 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제4조

사용료납부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6.29.>

제5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전용사용료에 한하며,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상수원관리지역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이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이 승인한 행사 또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ㆍ면의 거주자로 구성된 체육동호인 단체이면서 남양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서 비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단서신설 2008.12.31. 개정 2009.12.10.,2023.6.29., 2026.5.28.>
1. 사용료의 전액 면제: 조례 제11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개정 2023.6.29.>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11조제2호, 제3호, 제8호부터 제17호, 제19호 <개정 2008.12.31., 2018.3.2., 2023.6.29., 2024.4.11., 2024.12.30.>
3.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조례 제11조제4호, 제18호, 제20호, 제21호 <개정 2008.12.31., 2018.3.2., 2023.6.29., 2024.4.11., 2024.12.30.>
4. 삭제 <2015.9.30>
② 조례 제11조제2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례 제11조제4호의 체육동호인 단체는 남양주시 체육회에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2017. 9. 7., 2023.6.29.>
1.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행정기관장기 쟁탈경기
3.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시 대표선수의 경기종목
4.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체육동호회[30명 이상(테니스동호회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의 80퍼센트 이상이 남양주시 거주자이어야 한다]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하는 행사 <개정 2023.6.29.>
③ 조례 별표 3 제1호라목6)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11.>
1. 사용자가 남양주시민이거나 남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개정 2024.4.11.>
2. 사용자가 제2항제4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체육동호회의 회원인 경우<개정 2024.4.1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4.11.>
1. 국가유공자 등(조례 제11조제9호부터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자유이용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6.29., 2024.4.11.>
2. 소년소녀가정, 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유이용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개정 2023.6.29.2024.4.11.>
3.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개정 2023.6.29., 2024.4.11.>
4. 조례 제11조제7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자유이용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단, 단체 이용 시에는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신설 2008.12.31, 개정 2009.12.10, 전부개정 2014.05.08, 2015.9.30><개정 2023.6.29., 2024.4.11.>

제6조

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청구

①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행사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5.28.>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직매 관람료 수입은 행사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주최측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당일 매출금액의 50퍼센트까지 매일 반환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③ 제2항에 의한 직매관람료 청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행사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장마다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권의 예매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주최측이 정하여 예매 개시전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권의 총 수량은 전체 관람권 발행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행사 주최측은 최종 예매사항을 행사 당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잔표확인서와 잔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용권 발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 별표2의 단체 및 개인사용료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용권을 발매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권형은 적절한 도안을 삽입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월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용권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제10조

판매수입금의 회계

①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한 날을, 그 외 사용료 및 수입금은 행사종료일 또는 매출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무시간이 경과된 때에는 다음 근무일을 기준일로 하되 위탁관리 시설인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08.12.31.)
②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할 경우 예매금액의 20퍼센트를 예치할 수 있다.
③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납입 등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 9. 24., 2023.4.27.>
④ 삭제<2024.4.11.>

제11조

출입증 발급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개정 2023.6.29.>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행사운영 및 진행요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3.6.29.>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직무

조례 제18조에 의한 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6.29.>
1. 경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지도
3. 이용 시민에 대한 지도프로그램의 작성 실행
4. 경기시설물의 시민 이용계획 수립 및 게시

제13조

관리운영 위탁공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시설ㆍ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9.>

제14조

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9. 6. 27., 2026.5.28.>
1.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23.6.29.>
2. 단체 및 법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3.6.29., 2026.4.16.>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남양주시체육시설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3.6.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③ 시장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5.28.>

제15조

관리·운영계약 등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체육시설의 수탁관리자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9.>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수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시설안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9.>

제16조

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ㆍ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관리ㆍ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ㆍ운영기간 만료일 18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2026.5.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제17조

위탁철회 통지

시장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 한 내용을 서면으로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제18조

사용료 징수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과 내용은 조례에 의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6.29.>

제20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