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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371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의하여 남양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 2022. 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2. 3., 2007. 8. 2., 2008. 10. 9., 2012. 3. 2., 2014. 5. 8., 2019. 6. 27.>
1. “체육시설”이란 남양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1의2. “부속시설” 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6.29.>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29.>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 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 이라 함은 운동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29.>
6. "관람자"라 함은 유ㆍ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9.>
8. “청소년”이라 함은 중ㆍ고등학교 학생과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9.>
9. “군경”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말한다.
10. "어른" 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6.29.>
11.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테니스장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으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 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6.29.>
13. "체육외 행사" 라 함은 제12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15. “자유이용”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강습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라 함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7.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18.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9., 2024.12.30.>

제2조의2

삭 제 <2014.05.08.>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3.6.29.>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18.3.2.>
5. 직장 및 동호회 등 단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3.6.29.>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8.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3.6.29.>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남양주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원관리지역(한강수계중「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수변구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말한다)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은 남양주시 거주자 중에서도 동 체육시설 소재지 읍ㆍ면의 거주자에게 우선 허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8.10.09.> <개정 2023.6.29.>

제4조의2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본조신설 2018.3.2.]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와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 및 개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 사유와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6.29.>
5.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6.29.>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자 <개정 2023.6.29.>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23.6.29.>

제8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하 절 기 │동 절 기 ││구 분 │하 절 기 │동 절 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월 ∼ 10월) │(11월 ∼ 2월) ││ │(3월 ∼ 10월) │(11월 ∼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9.>

제9조

사용료 및 가산금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8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7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퍼센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08.02, 2008.10.09., 2023.6.29.〉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 및 전기, 난방, 상ㆍ하수도요금 등은 행사 종료 3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④ 시설을 년중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6.29.>
⑥ 복합프로그램(2종목 이상 통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에 대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각 사용료 합계 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신설 2007.08.02, 2009.10.21.〉
⑦ 제5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7.08.02., 2023.6.29.〉

제10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및 가산금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용료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1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02.03〉
② 제1항의 관람권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 하며,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④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6.29.>
⑥ 제5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별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02.03., 2007.08.02., 2008.10.09, 2014.05.08., 2015.9.30., 2018. 3. 2., 2018.12.27., 2019. 6. 27., 2021.9.30.>
1.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시 소재 체육협회장기 대회(단, 시 소재 체육협회장기 대회는 연 1회에 한함) <개정 2023.6.29.>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어린이, 경로우대자, 군인, 장애인(단체로 이용 시는 각각의 감면 대상자가 단체의 7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음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목적의 행사
5.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 중 남양주시 대표선수단의 훈련
6. 국가ㆍ도ㆍ시 및 남북 대표선수단의 훈련
7. 매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로 남양주자원봉사 센터에서 우수자원봉사 인증을 받은 자(단, 감면기간은 우수자원봉사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8.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다음 각 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4.12.30.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4.12.30.>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신설 2024.2.15.><개정 2025.7.9.>
18.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6.29.><개정 2024.2.15.>
19.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신설 2024.12.30.>
20.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신설 2024.12.30.>
21.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개정 2024.2.15., 2024.12.30.>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인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반환 3. 제1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4. 중계방송을 위한 중계방송료를 받았으나 방송이 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항 전문개정 2024.12.30.> ② 별표 3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07.08.02, 개정 2009.10.21, 2012.3.2., 2018.3.2., 2019. 6. 27.> 1. 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시작 이전: 전액 반환<개정 2024.12.30.> 2. 체육시설 이용 시작일 이후 및 프로그램 시작 이후: 반환을 요청한 날까지의 사용료와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개정 2024.12.30.> ③ 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4.12.30.> ④ 이용 및 연습사용권,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08. 2012.03.02., 2024.12.30.>

제13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 등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설의 사용으로 인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 내 질서 유지가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2.30.]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이 끝난 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신설 2012.3.2〉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발생되는 각종 오물 및 쓰레기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4.02.03〉

제15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연습사용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9.>

제18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시설의 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와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0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6.29.>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8.10.09.> <개정 2022.5.12., 2023.6.29.>
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2.>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제21조

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9.>
1.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한 때 <개정 2023.6.29.>

제22조

준용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9.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