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수단의 설치 종목 및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도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9
2. 검도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9
3. 육상선수단: 감독 1, 코치 1, 선수 9
①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체육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감사관, 행정지원과장 및 남양주시 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독, 코치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2. 단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및 보상액의 결정
4. 단원의 연봉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혐의자이거나 심의 대상 안건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된다.
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사용한다.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여권용 사진 2장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책수당ㆍ 훈련수당ㆍ국가대표선발수당ㆍ대회출전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직무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제3호의 수당 및 장려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①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을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선수는 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의 각종대회 입상실적 등을, 감독 및 코치는 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의 경기성적 및 팀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임용하고 연봉을 책정한다.
② 선수는 별표 2의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급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D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직책수당은 감독에게는 월 50만원, 코치에게는 월 45만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국가대표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 월 50만원의 국가대표선발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3.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의 대회출전수당(식비, 숙박비,일비 등)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는 간식비와 목욕비를 포함하여 1일 2만 4천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대표선발수당을 지급받는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단원에게는 월 10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5. 단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수에게 지급하며, 임명된 선수는 2년 이상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유치비를 받은 선수가 2년 이내에 이적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유치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질병, 부상, 은퇴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유치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시장은 선수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숙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합숙소 등은 훈련장에서 근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선수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숙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관리비용을 지급할 것
3. 합숙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하도록 할 것
① 합숙소 입ㆍ퇴소는 선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선수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합숙소 수용 가능 인원(2인 1실)을 초과할 경우
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합숙소 입ㆍ퇴소를 희망하는 선수는 별지 5호서식의 합숙소 입ㆍ퇴소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유지ㆍ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는 행위
2.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3. 합숙소 내 선수들의 자유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③ 입소자는 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감독은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경조사휴가로 구분하며, 휴가의 범위ㆍ일수 등은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단원이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지 못한다.
④ 단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단원이 외국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의뢰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국외훈련 또는 대회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대표선수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훈련 또는 대회출전 관련 공문을 수신하였을 경우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단원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② 사직, 징계, 계약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퇴직 한다.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선수단의 폐지 또는 정원 개편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때
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단원의 경기 성적이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2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 또는 그 의무수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④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60세
2. 코치: 55세
3. 선수: 35세
② 단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③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훈련성적 또는 지도능력이 뛰어난 단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다.
① 단원이 공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시장은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요양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 발생한 부상의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성실하게 훈련ㆍ지도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지역체육진흥 및 시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② 표창 절차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① 단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
②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1개월간 연봉월액의 5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5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훈련 및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ㆍ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⑥ 징계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①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