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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70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

제2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① 남양주시청에 지역체육의 진흥과 운동경기를 통한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7.01.10, 2013.04.15., 2021. 7. 1.〉

제3조

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05.21>
② 단장은 체육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98.09.30, 개정 2000.04.22, 개정 2001.05.21, 2001.11.12, 2003.02.04, 2007.08.02, 2009.01.19., 2017.12.26., 2018.10.11., 2020. 7. 16., 2021. 7. 1.>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1.10., 2021. 7. 1.〉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을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21. 7. 1.>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 1.>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를 지휘ㆍ감독하며, 선수의 훈련과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 및 영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05.21., 2021. 7. 1.>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 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제목 개정 2021. 7. 1.] <개정 2021. 7. 1.>

제5조

임명 등

①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임명ㆍ휴직ㆍ면직ㆍ징계의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 7. 1.> 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고용계약서의 서식 등 고용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21. 7. 1.] <개정 2021. 7. 1.>

제6조

인사위원회

① 단원에 대한 임명ㆍ보상금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
③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

제7조

단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21. 7. 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09.10.21.>
② 시장은 단원을 신규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단원의 자격요건

① 감독 및 코치는 해당 종목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05.21, 2013.04.15., 2021. 7. 1.>
② 삭제 <2009.10.21.>
③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7. 1.>

제9조

보수 및 수당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5.21, 2009.10.21. 2010.12.02., 2021. 7. 1.> ② 선수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대회 성적에 따른 연봉제를 적용한다. <항 신설 2009.10.21.> <개정 2021. 7. 1.> ③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8.02, 2010.12.02., 2021. 7. 1.〉 ④ 단원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⑤ 삭제 [제목 개정 2021. 7. 1.] <2021. 7. 1.>

제9조의2

합숙소 설치 운영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05.21> <개정 2021. 7. 1.>

제10조

복무

①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선수관리,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부단장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③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7. 1.>
④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
⑤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

제11조

훈련

① 단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훈련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회출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1. 7. 1.>
1. 평시훈련은 비합숙훈련으로 할 것 <개정 2021. 7. 1.>
2. 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것 <개정 2021. 7. 1.>
3. 훈련장소는 감독이 단장과 협의하여 정할 것 <개정 2021. 7. 1.>
4. 전지훈련(구내 및 해외를 포함한다)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

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13조

부상등 재해급여

시장은 단원이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14조

장려금

경기도체육대회ㆍ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 및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1.]

제15조

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21. 7. 1.>
1.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21. 7. 1.>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 때
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

제16조

삭제

삭제 <2013.04.15>

제1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남양주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