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남양주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남양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요청받은 때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