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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043708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7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남양주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처분

남양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요청받은 때

제4조

준용규정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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