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04.15>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6. 5. 15.]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4.15>
1.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조 제목 변경 2013.04.15>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2013.04.15>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삭제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