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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70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04.15>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6. 5. 15.]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4.15>
1.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제6조

증표발급

<조 제목 변경 2013.04.15>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2013.04.15>

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