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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43705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9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03., 2025.5.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5.5.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개정 2025.5.1.>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5.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고,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홍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제6조

포상지급 대상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09.03., 2025.5.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9.03.>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설 2009.09.03., 2025.5.1.>
4.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09.03., 2025.5.1.>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1.]

제8조

포상금의 지급

ⓛ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5.1.>

제9조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5.5.1.>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25.5.1.>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