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 및 휴관 사유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놀이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또는 보호를 하는 시설에서는 위험요소만을 제거하고 상담 또는 보호를 하여야 한다.
1. 심신상실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운영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운영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시설, 장비, 비품, 자료 및 운영과 관련된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ㆍ물품을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의 보조금, 조례 제12조의 이용료등과 그 밖의 단위사업 보조금 등 각종 수입금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 결산서를 포함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