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0>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0>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나이를 말한다.
2.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10>
<조 제목 변경 2013.07.10>
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7.10>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7.10>
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10>
<조 제목 변경 2013.07.10>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0>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의 감경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심의자는 과징금 부과 담당 과장, 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 다만,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07.10>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07.10>
④ 과징금을 감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0>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7.10>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3.07.10>
2.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07.10>
3. 위반행위가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지될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삭제 20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