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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자치법규 204369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05, 2018.08.02.>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1.05>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8.02.>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8.08.02.>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개정 2018.08.02.>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를 감액한다. 다만, 이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8.02.>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8.08.02.>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2.11.05>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2.11.05>
3. 전시나 그 밖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2.11.05>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2.11.05>

제6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08.02.>

제6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 <개정 2023.12.19.>

제7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8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08.02.>

제9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8.08.02.>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용도
2.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및 위탁비용 등 관련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

부담금의 부과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0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③ 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은 2,000원으로,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08.02.>
④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제12조

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8.08.02.>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5>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11.05>
④ <삭제 2018.08.02.>

제12조의2

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05, 개정 2018.08.02.>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2.11.05>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신설 2012.11.05, 개정 2018.08.02.>
3. 제12조의3에 따른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신설 2012.11.05>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2.11.05>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05>

제12조의3

누수로 인한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신설 2012.11.05>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05>

제13조

가산금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4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부담금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11.05, 개정 2018.08.0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신설 2012.11.05, 개정 2018.08.02.>

제15조

<삭제 2018.08.02.>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7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2018.08.02.>

제18조

<삭제 2018.08.02.>

제19조

<삭제 2018.08.02.>

제20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제21조

준용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08.0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