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위험도평가”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남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남양주시장을 말하며, 이하 “남양주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진이라도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중앙본부장(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같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위험도평가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실시를 결정한 경우 즉시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관련 학회ㆍ협회 등에 위험도평가실시를 통지한다.
③ 관련 학회ㆍ협회 등은 제2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실시 통지를 받으면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위험도평가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⑤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단체와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평가실시를 결정한 경우 남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원은 단장(이하 “위험도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험도평가단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단원은 남양주지역본부장이 피해규모, 현지여건, 피해시설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할지역에 관련분야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군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④ 위험도평가단은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효율적, 전문적인 위험도평가실시가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로 위험도평가반(또는 평가소위원회)을 구성할 수 있다. 위험도평가반장(또는 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험도평가단 및 평가반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단장은 피해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 또는 위험도평가반(또는 평가소위원회)활동에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위험도평가단이나 위험도평가반(또는 평가소위원회)은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남양주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소요 발생 여부 등
②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④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3호 서식
2. 주의: 별지 4호 서식
3. 안전: 별지 5호 서식
⑤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별지 6호 서식)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결과 보고서를 남양주시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평가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남양주시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남양주시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①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남양주시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