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018.5.3.>
2. 삭제 <2018.5.3.>
3. 삭제 <2018.5.3.>
4.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8.5.3.>
5.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6.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6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8.5.3.>
7.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8.5.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3.>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018.5.3.>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5.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8.5.3.>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호 개정 2018.5.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5.3.>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2018.5.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