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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687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15-12-10공포 2015-12-10공포번호 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단체의 요건 등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4호 에서 규정한 시민단체의 요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범죄 예방활동 인원이 50명 이상으로 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정기적 으로 하고 있는 단체 2.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정받고 있는 단체

제3조

단체운영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범죄 예방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범죄 예방활동 시 신변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보조금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민단체 보조금 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범위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액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현장에 비산된 혈흔 등 범죄시 발생한 흔적 제거 2. 범죄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된 내부 청소 3. 범행 및 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제5조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①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한한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례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의 신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