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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04368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남양주시민을 보호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1.>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1. “범죄행위”란 살인 또는 강도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9조ㆍ제10조제1항ㆍ제12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10.21., 2022.12.29.>
2.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9.10.21.> <개정 2022.12.29.>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9.>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2.12.29.>
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과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참여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22.12.29.>
② 시는 시민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22.12.29.>
③ 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시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22.12.29.>
② 시민단체는 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무협의 등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실무협의회)에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9.]

제6조

시민단체의 요건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10.21.>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2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2.12.29.>]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2026.5.15.>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09.10.21., 2021.12.23., 2022.12.29.>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21., 2015.5.14.>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신설 2021.12.23.>
1. 3개월 이상 시민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6.5.15.>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2.12.29.>]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집행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5.15.>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1.12.23.>][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2.12.29.>]

제9조

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0.21., 2022.12.29.>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 신설 2009.10.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1.12.23.>][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22.12.29.>] [종전 제17조 삭제<2022.12.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21.12.23.>][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