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①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9.28.>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③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2. 2.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남양주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보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관계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행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심의 및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