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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68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

기능

①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9.28.>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③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제9조에 따른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2. 2. 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남양주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보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행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심의 및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