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8>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8>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7.28., 2019.10.10.>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변경(취소)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유 있어 과태료에 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9. 10.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