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 및 촉진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9.>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 및 촉진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용역업, 설계업(「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감리 포함), 공사업, 엔지니어링 활동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6.3.31>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본사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시에 6개월 이상 두고 건설산업(「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등록협회 포함)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3.31., 2026. 5. 15.>
3.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신설 2016.3.31.>
4. “공동수급체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3.31.>
5. “주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신설 2016.3.31.>
6. “부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16.3.31.>
7.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신설 2016.3.31.>
8.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노동자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7. 2.>
9. “건설사업자”란 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6.29.>
10. “관급공사”란 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신설 2024.12.30.>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20. 7. 2., 2023.6.29., 2026. 5. 15.>
⑤ 시장은 분기에 한 번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실적 분석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7.>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건설산업체는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2.]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 참여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의 우선 사용
2.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
3. 체불임금 등 근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6.29.]
이 조례에 따른 항목별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인허가부서를 포함한다)에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6.3.31.]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 7. 2.>
[본조신설 2016.3.31.]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2.>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본조신설 2016.3.31.]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신설 2020. 7. 2.>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개정 2020. 7. 2., 2024.12.30.>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개정 2020. 7. 2.>
[본조신설 2016.3.31.]
시장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남양주시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공동 도급 포함)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2.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관급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본조신설 2024.12.30.]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본조신설 2016.3.31.]
① 시장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
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4.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31.]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설계ㆍ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2.>
2. 지역의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2.>
3.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2.>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7. 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④ 시장은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15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시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ㆍ협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개정 2016.3.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업체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2.]
시장은 우수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수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7. 2.]
<삭제 2020. 7. 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7. 2.>
1.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및 남양주도시공사의 건설업무 관련 임원 <개정 2020. 7. 2.>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0. 7. 2.>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 7. 2.>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7. 2.>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7.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7.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7. 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7. 2., 2022. 4. 7.>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개정 2020. 7. 2.>
2.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권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ㆍ사용 권장 <개정 2020. 7. 2., 2026. 5. 15.>
[본조신설 2015.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