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3.08.09>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3.08.09>
① 남양주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05.21,201.08.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05.2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관련 기관 공무원, 청소년학계, 청소년단체,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00.04.22, 개정 2001.05.21, 2001.11.12, 2013.08.0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8.09>
1.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9>
2.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9>
3.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9>
4.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9>
5.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8.09>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② <삭제 2013.08.09>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8.0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8.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8.09>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01.05.21>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1.05.21>, <개정 2000.04.22, 2001.05.21, 2013.08.09>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과 회의록의 작성ㆍ보존ㆍ비치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항 신설 2013.08.09>
<삭제 2013.08.09>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08.09>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01.05.21>
①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09>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8.09>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해당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05.21, 개정 2013.08.09>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한다.<신설 2001.05.21>
1. 위원회 심의사항 사전검토 <개정 2013.08.09>
2. 청소년육성시책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시책방안 협의
3.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적 시행방향 제시
4. 어려운 청소년 지원 및 심사
5.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6.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간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개정 2013.08.09>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8.09>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01.05.21, 개정 2013.08.09>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05.21, 2013.08.09., 2025.10.14.>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3.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해촉에도 준용한다. <조 개정 20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