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① 시장은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년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③ 조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배분받은 공무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1. 7. 29.>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
②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내역서와 체납액을 징수하기까지의 추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① 징수과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위원회에 공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이후에 징수하거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수일 또는 부과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2. 그 밖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90일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의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7. 29.] [전문개정 2021. 7. 29.]
징수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9.,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