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2025.5.8.>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2025.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7. 29.>
1. "지방보조금"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시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7. 29.>
[제목개정 2018. 5. 3.]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3.>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신설 2018.5.3.>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021. 7. 29.>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1.9.>
④ 시장은 제4조,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1. 7. 29.>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29., 2022. 1. 13.>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개정 2018.5.3.>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개정 2025.5.8.>
6.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7.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할 때 <신설 2018.5.3.>
8.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여부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때
③ <삭제 2018.5.3.>
④ <삭제 2018.5.3.>
[제목개정 2018. 5.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9.>
1. 시 본청 실ㆍ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본조신설 2018.5.3.]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7. 29.>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개정 2025.5.8.>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29.>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본조신설 2018.5.3.]
시장은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5.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5.3.>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5.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8.5.3.>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 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8.5.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포함)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7. 29.]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7. 29.>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 등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0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29., 2025.5.8.>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 범위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 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29.]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9.>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9.>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5.3.>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폐지의 승인을 하였을 때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 7. 29.>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021. 7. 29.>
② 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7. 29.]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당초 사업 목적과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5.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29.>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춰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9., 2025.5.8.>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시장은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및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9.]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제목개정 2021. 7. 29.]
[전문개정 2021. 7. 29.]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