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 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17.> 〈개정 2011.12.22〉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 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17.> 〈개정 2011.12.22〉
이 규칙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12.2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 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02.17.>
① 시장은 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 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 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 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각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 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 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 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 준으로 한다.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 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 속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 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 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 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 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7.>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 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 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