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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자치법규 204366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2,436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3.04, 2011.07.21, 2011.12.22, 2012.10.25, 2012.12.27, 2013.04.15, 2013.08.09, 2013.12.31, 2014.4.30, 2014.09.22, 2015.5.14, 2015.11.19, 2016.12.22, 2017. 1. 25, 2017. 9.28., 2017.12.26., 2018.03.22, 2018.08.09., 2018.10.11., 2019.04.11., 2019.10.10., 2020. 7. 16., 2021. 2. 10., 2021. 12. 23., 2022. 2. 10., 2022.12.22., 2023.3.30., 2023.12.19., 2024.12.20., 2025.11.13., 2026.3.27.>
1. 집행기관의 정원 : 2,396명<개정 2022.12.22., 2023.3.30., 2023.12.19., 2024.12.20., 2025.11.13., 2026.3.2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개정 2023.3.30., 2024.12.20., 2025.11.13.>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2013.12.31>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제6조

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