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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365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9-05-16공포 2019-05-16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당 등에 관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개정 2019.5.16.>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호 신설 2013.08.09>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에 따라 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9.5.16.>

제4조

당직수당

「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별표 4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9.5.16.>

제5조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