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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043653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17-02-06공포 2017-01-25공포번호 6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0>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시장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 ②근무상황부는 각 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기관 또는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또는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1.05, 2013.07.10〉<개정 2017.1.25> ③ <삭제 2013.07.10> ④근무상황부 관리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 파견복귀 또는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07.10>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 및「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10>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07.10>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0>

제6조

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10>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ㆍ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
②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