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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43652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나 그 밖의 직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다만, 수행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정부 또는 국내 타 기관 및 단체로 파견되는 경우
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장의 변경에 대한 허가 또한 같다). 다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재외공관 협조사항 사전 협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공식 외국기관 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출장 출발 40일 전까지 경기도지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공무원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허가부서인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허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국 30일 전까지 허가부서에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계획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표 1)
2. 기본계획 방침문
3. 항공운임증명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심사내용 및 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1.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필요성
2. 공무국외출장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
4. 공무국외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5.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적정성

제8조

신청서류의 보완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등이 미흡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돌려보낼 수 있다.

제9조

출장의 변경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통보받은 공무원등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중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이 심사ㆍ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회

① 공무원등의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실장, 당연직 위원은 각 국 국장 및 감사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등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위촉직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그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제10조의2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의5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4

수당

위촉직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16.>

제10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1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하고, 시 산하단체의 임직원, 타 기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 민간인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3.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궐위, 사고 또는 공무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허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회의 및 심사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안건을 허가권자에게 건의한다.

제14조

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5조

소양교육 및 준수사항 등

① 허가부서는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출장 전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출장 대상자의 국외출장 경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출장자 수칙을 전자문서 내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에서 열람ㆍ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인 공무원등은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시장 또는 허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등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항공권 등 국외출장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와 함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공무원등이 대북ㆍ통상업무 및 외교관계 등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의 귀국 후 14일 이내에 경기도지사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업무의 발전 및 국외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등이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6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접수ㆍ등록 등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9조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20조

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