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ㆍ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0.1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