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
2. 주차카드 부착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 시 자동차에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산금 부과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입차(발견)시간, 위반사항,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관련 법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표는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및 입차시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출차시간, 주차요금 및 감면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여 교부한다.
②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권은 일련번호, 주차장명, 자동차 번호, 이용기간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발행규모는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주간, 야간 및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 월정기 주차권의 발행규모를 합산한 값이 각각 주차장 전체 주차구획의 7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발행할 수 있다.
③ 월정기 주차권을 분실한 사람에게는 발행대장,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등 정기권 이용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재발급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은 납부자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6.>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가ㆍ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0.2., 2026.4.16.>
조례 제33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2026.4.16.>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3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유형 및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10.2., 2026.4.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여부는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신청 지역의 주차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차장 설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비용 및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확인하여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 기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