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남양주시가 협력하여 주민참여 자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남양주시가 협력하여 주민참여 자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9.>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나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명예시민으로 추대된 사람
2. "주민참여”란 주민이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주민참여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주민은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항에 따른 시정참여와 의견제시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책임과 요건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②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③ 시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의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정정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② 시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명회 개최 청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 소속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한 경우와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시장 소속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문화ㆍ복지ㆍ 환경ㆍ경관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인 사업주체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5.14.>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누적된 주민참여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9.]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제도 및 분야별 주민참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 11. 9.>]
①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주민참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대표, 예산ㆍ결산 및 감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 구성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주민(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2021. 12. 23.>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 11. 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2.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청구한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17. 11. 9.>] [종전 제18조를 제19조로 이동 <2021. 12. 23.>]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
2. 주민참여 예산제 등 운영
3. 시정정책 설명 청구 운영
4. 주민참여 사업 운영
5. 주민의견 조사 등의 실시
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
7. 그 밖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에서 이동 <2017. 11. 9.>] [종전 제19조를 제20조로 이동 <2021. 12. 23.>]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7. 11. 9.>] [종전 제20조를 제21조로 이동 <2021.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7. 11. 9.>] [종전 제21조를 제22조로 이동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