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및 집행에 관한 심의
③ 삭제 <2023.3.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주민지원대상자 중 주민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 구성 시「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등 해당 마을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읍ㆍ면장 직권으로 신규위원을 위촉하거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0.]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정하고, 지원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지원 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① 읍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과서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 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