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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627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9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읍ㆍ면ㆍ동장이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날
②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휴관일과 휴관사유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시설설치 등

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설내역과 소요예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에는 설치연도, 시설내용, 설치효과 및 연도별 소요예산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운영

①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사무 분담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기록부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7조

운영현황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 강사수당
2. 프로그램 발표회ㆍ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3. 지역공동체 사업
4. 조례 제24조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신설 2025.7.31.>
5.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개정 2025.7.31.>

제9조

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거나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제10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강료를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고,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수강료의 사용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위원ㆍ자원봉사자 실비<개정 2025.7.31.>
2. 사무국장 수당 등<신설 2025.7.31.>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개정 2025.7.31.>
4.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개정 2025.7.31.>
5.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등 관련 행사비용<개정 2025.7.31.>
6.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홍보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5.7.31.>
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에만 해당한다.<개정 2025.7.31.>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의 사용에 대해 필요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며, 징수결의를 거친 후 사용료를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남양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설 파괴,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 읍ㆍ면ㆍ동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전일 : 전액
2. 사용개시일 이후 : 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4조

사용의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공중위생,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비품 및 장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6호서식의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등은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31.>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은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운영계획 등 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보고 및 운영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장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14호서식)
4.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5. 위원(고문) 위촉 및 해촉 대장(별지 제24호서식)
6.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31호서식)
②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별지 제3호서식)
2.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4.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6호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별지 제28호서식)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 또는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 모집 및 공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 별지 제19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0조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관내 기관ㆍ단체 및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덕망과 식견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이내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별지 제21호서식 심사평가표의 정량평가에 대한 세부 배점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5.7.31.>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공개모집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성별, 연령, 신규ㆍ기존 신청자 등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21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 등의 위촉 및 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위원(고문) 위촉 및 해촉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고문 및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지 제27호서식의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직인

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을 신조(新造)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직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직인의 관리책임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26조

강사의 모집 등

① 읍ㆍ면ㆍ동장이 강사를 모집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위원은 자원봉사자 강사로만 선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⑤ 강사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강사의 선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

강사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와 별지 제30호서식의 강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의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와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④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 및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
2. 강사로서 성실하게 출강하고 품위 유지 및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할 것
3. 수강생에게 부당한 물품 구매, 부대비용을 요구하거나 금품 등 사례를 제공받지 않을 것
4. 분기 도중에는 강의를 그만둘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 1개월 전에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할 것
⑤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강 인원 미달로 강좌가 폐지되는 경우
2. 제2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3.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계약 해지를 건의한 경우
4. 그 밖에 강사가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읍ㆍ면ㆍ동장은 제5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강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8조

강좌의 중복제한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 1명이 남양주시 관내 자치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의 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