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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62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남양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