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