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3617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남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남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제상 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

① 법무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주민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안제출

① 심의회의 의안 제출은 각 담당관,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한다.
② 2개 이상의 담당관ㆍ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실ㆍ국 등”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해당 실ㆍ국 등 간에 합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표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의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ㆍ제출한다.
④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심의회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른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심의ㆍ의결등

① 심의회의 회의 진행 순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 제출자 또는 소관 부서장이 하며, 제ㆍ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안의 심의ㆍ의결은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유ㆍ무를 묻는 간이표결 또는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
⑤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의안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⑦ 서기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조례ㆍ규칙안의 심사ㆍ심의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심의결과의 처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그 안건이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경우에는 안건표지에 심의필안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조례공포안은 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공포 또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이 이행하며, 재의요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안건 소관 부서장이 이행한다.
④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ㆍ규칙안 및 재의요구 등은 「남양주시 법무행정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⑤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국 등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 제출·배부 등의 방식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제출ㆍ배부ㆍ통보 등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