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9.06.11., 2022. 1. 13.>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예산외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그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부여하여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관련 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