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제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서 제안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주제를 정하여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각각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기재하고,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하며 기여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이 제출된 경우 신속하게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창의성ㆍ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 실시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4.16.>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결과를 통지 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 요청서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노력상 및 착안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안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만한다)에게 채택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70만원 이하
3. 동상: 50만원 이하
4. 노력상: 30만원 이하
5. 착안상: 10만원 이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 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별도의 실시성과 평가 방법을 정하여 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2년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이 규칙에 따라 심사하고 채택할 수 있다.